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되도록이면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치료기간을 잡기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분명히 여러분들께 물어볼것입니다.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나 받길 원하십니까 라는식으로 제시하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덮석 얼마정도 생각한다고 어림잡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험이 없기때문에 이런측면은 조심해야합니다.
1000만원 받을걸 500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시면
여러분의 최대 금액은 600이 될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크니까 덮석 믿고 알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받는거니까
서로 윈윈 이라고 생각할텐대 절때 아닙니다.
동의서 적지마시고, 치료를 우선적으로 잘 받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아는것이 힘입니다.
어리숙하다고 보험사 직원이 느끼는순간 보험사 직원과 신경전을 어마무시하게 펼쳐야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순간 만만한 일처리를 하게되니까
보험사직원이 신경써서 해드리겠다 라는식의 말은 전부 거짓임이 대부분이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하세요!
4.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대표적으로
A 퇴원하기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B 병원에 오래 있는것은 병원배만 불려주는것밖에 되질않는다.
C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를 제외하고 준다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나중에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보험사 직원이 말하는건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휴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못믿으시겠냐며 휴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의를 빨리 끌어내기 위한 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합의한 이후 휴유증이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라고 적혀있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휴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척추 와 관절부근에 순간의 충격으로
지금은 안아프지만 나중에 아프다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부르고 법원가면 얼마나 귀찮냐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맞는말이긴 하지만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5. 합의는 언제할까요?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 가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를 빨리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병원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를 언제할거냐고 물어본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세요
일찍 합의를 끝내는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 지름길입니다.
의사진단이 4주라면 4주동안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하십쇼
합의서에 도장찍고 아픈것보다 더 현명한겁니다.
6. 초과심의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 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계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겨짓말을 하겠죠!
그럴때는 법원 예상판결 액을 말해추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철때 무시 못합니다.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형맡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결때 무시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깍입니다.
초과심의 로 인정되 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했을 경우의 비해에 80%입니다
보험사 직원 이 처음에 피해자에계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는 적습니다 아주적습니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진료기록 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열람을 동의하는순간 보험사에 소속된 의료전문이들의 판단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동의하고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절대로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이런걸 완벽하게 아셔도 당할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닌게 보험사 직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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